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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에 서한…"위법한 자사주 취득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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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하이브 는 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 )가 추진하는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며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23일 하이브는 에스엠 이사회에 자사주 취득 추진을 중지하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자사주 취득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엠은 지난 22일 약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날에도 3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신고했다.

하이브, SM에 서한…"위법한 자사주 취득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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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에 대해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에스엠은 지나 5월 주가 부양과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신한금융투자와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가가 5만~8만원 선을 유지할 때는 자사주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달 들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절차가 진행되자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


에스엠의 자사주 매수와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측은 "에스엠이 지난 7일 주당 9만원대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스엠의 자사주 취득과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를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브는 자사주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에스엠 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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