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관리 부실'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실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기준을 갖추지 않아 장모씨 등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또, 판매 수익이 상당하고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자본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대신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의 피해자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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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을 장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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