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중소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견적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하도급 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B사에 일을 맡겼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A사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후려친 대금 14억5100만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징금 처분은 인정했으나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징금과 후려친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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