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잠긴 차량서 333만원 ‘탈탈’ … 상습털이범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차량털이범이 붙잡혔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3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5분께 진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다.
경남뿐 아니라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을 돌며 8개 차량에서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전국의 부유층 아파트를 검색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다.
보통 문이 잠기지 않으면 차량 양측 백미러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A 씨는 주로 백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렸다.
훔친 금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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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했으며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그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받아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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