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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직장내괴롭힘·해고'당한 헬스 트레이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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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반' 허위 보복신고
헬스장 업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이미 지급받은 개인훈련(PT) 수강료 분배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헬스장 트레이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다.


해당 트레이너에 대한 보복심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신고까지 한 헬스장 업주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출처=공단 홈페이지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출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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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헬스장 업주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분배금 242만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민법 제538조 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관청에 허위 진술을 해 피고가 회원들에게 중도에 트레이닝을 해 주지 못하게 돼 회원들이 등록 취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회원들의 등록 취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등록을 취소한 회원들의 등록비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가 미리 지급받은 분배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다.


20대 후반의 여성 B씨는 2021년 1월부터 전북 전주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겸 PT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B씨는 헬스장 고객이 등록을 하면 업주인 A씨가 등록비의 40%, 트레이너인 자신이 60%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21년 8월 업주 A씨의 지인인 C씨가 행정실장으로 와 강사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씨가 다른 강사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씨에게 "계속 말대꾸하시고 징징대려면 딴 데 가서 하라"고 면박을 주는 등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


참다못한 B씨는 그해 11월 초 관할 노동청에 C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노동청은 C씨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헬스장 업주 A씨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A씨와 C씨는 B씨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C씨는 자신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B씨를 세 차례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없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헬스장의 경우 '이용자'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종사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C씨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헬스장에 출입하고 있다'고 구청에 신고해 구청의 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이 헬스장에 현장조사를 나오게 만들었다.


첫 현장조사에서는 동료 트레이너들이 B씨가 종사자임을 밝혀 백신 접종 미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구청 직원이 외부에 있던 업주 A씨에게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는데, A씨가 "B씨는 며칠 전 퇴사했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니다"라고 답하는 바람에 헬스장에서 강습을 하고 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후 헬스장에서 쫓겨난 B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업주 A씨는 도리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돌연 일을 그만두면서 고객 일부가 환불을 요청했기 때문에 B씨가 받아간 회원 등록비의 60%인 242만4817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궁지에 몰린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관할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구청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의 장본인인 행정실장 C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업주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A씨는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B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임금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까지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B씨는 A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코로나 방역패스를 악용한 허위 보복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난 사건이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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