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돕는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피해가 늘면서 전·월세 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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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부동산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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