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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무임승차 65세→70세…서울시 고민깊어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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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지하철 요금조정 권한 있다"
서울시, 노인복지법 개정 및 PSO 입법 건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보고, 이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면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고유의 사무이기에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 지원을 막아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이 법령에 따른 국가 사무라고 보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령 기준을 변경해 적용하면 위법이 되며, 국회가 나서 법령을 개정해야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가 법령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중앙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가 지하철 손실 역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중앙 정부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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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부는 지자체장이 수송시설 요금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공공시설의 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신설해 이용요금을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도시철도법 31조 역시 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대구시의회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형평성을 근거로 들어 중앙 정부의 지하철 손실 보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지하철에만 국고를 투입하면 도시 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하수도 등 다른 사무에까지 정부의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회에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입법을 건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역시 입장을 함께 한다. 6일 부산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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