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두살배기…부검결과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혼자 집에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남자아이는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을 정밀검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군의 엄마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아들 A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일 오전 2시에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A씨는 1시간 30여분이 지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외출했다가 일이 늦게 끝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마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마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