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농산물을 추가로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무안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금 허위로 과다 청구 혐의 지역농협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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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2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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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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