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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소차 300대 보급 ‘1대당 3250만원 지원’

최종수정 2023.01.31 09:24 기사입력 2023.01.31 09:24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3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 1대당 지원금은 3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급 물량은 반 270대, 취약계층·다자녀 등 우선순위 30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단 보조금은 신청자(법인 포함)별 1대만 받을 수 있다.


시는 수소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했던 기존 지원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 재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판암 수소충전소가 신설됨에 따라 판암1동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고 우선순위별 물량을 배분해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손질했다.

올해부터는 차량 소유주가 의무 운행기간 중 차량을 폐차, 말소하지 않고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시비 보조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구매계약일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수소차 보급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 학하동·대성동·상서동·신대동·자운동·갑동·삼정동·구도동 등 8개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구암동, 금고동에 수소충전소 각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학하 충전소에선 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에서 지난해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1161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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