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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서 킹크랩 사 오라 시켜" 세상 등진 새신랑,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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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농협 직원, 1년여간 모욕·조롱 당해
유족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확인"

직장 내 괴롭힘./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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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 새신랑 A씨(33)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센터장 B씨가 부임한 뒤 A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2019년 농협에 입사한 A씨는 B씨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동료들과 관계도 좋았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B씨가 부임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B씨는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로 A씨를 질책하고 터무니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괴롭혔다.

A씨의 동생 이진씨는 26일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유서에 적힌 괴롭힘의 정황들을 전했다. 이씨는 "인격 모독과 조롱은 그냥 기본이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평소 대장·항문 질환이 있었는데 CCTV로 개인 동선을 파악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일거수일투족 확인했다"며 "사생활마저 없었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택시를 타고 사비를 들여 사온 적도 있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A씨는 결혼 2주 전인 지난해 9월27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이후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가해자들에 대해선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2일 일하던 농협 자재 창고 앞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노무사와 B씨는 지인으로,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괴롭힘) 사실을 모두 다 노무사에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론이 났다). 노무사와 가해자가 서로 지인 사이라는 것을 노무사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 형처럼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확실히 개정돼 모든 사람이 피해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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