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검찰 송치키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장 A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가 변호사 자격증 없이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작년 5월 A씨가 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2021년 해당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 사무를 하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사무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수임료 역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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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수사에서 A씨가 받은 돈의 성격부터, 그의 자문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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