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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체근로 없으면 파업기간 58.6%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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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힘 균형 회복 위해 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 기간의 장기화도 초래한다고 봤다.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며,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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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 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 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한다는 통계를 이유로 들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 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제한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 3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겸한다고 봤다.

[이미지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미지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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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 건수나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다”라며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과 제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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