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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걸린 인출책… 대법 "카드 보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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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가 수수 약속 동시에 범죄 이용 목적 카드 보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범죄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인출을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기만 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제보를 받은 경찰은 체크카드를 마련해 퀵서비스로 보낸 뒤 A씨가 카드를 수령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체포했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카드) 보관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정수사' 걸린 인출책… 대법 "카드 보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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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사건에 사용된 체크카드가 경찰이 함정수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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