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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기자 사건 상고 안하기로… 사실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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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을 기소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상고를 주장했지만, 공판 담당 검사는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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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어 입장을 정했다. 양측의 상고 없이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20년 3월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번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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