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30억 가로챈 PHC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930억원을 가로챈 상장사 임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PHC 대표이사 최인환씨(49)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일당은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를 국내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해 주가를 조작하고 PHC사 및 관계사들의 자금과 이 회사들에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 약 80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PHC의 주가는 2020년 3월 종가 775원에서 2020년 9월 9140원까지 오르며 6개월만에 1079% 상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등 임상실험결과 및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을 하는 등 과감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또, PHC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관계사 A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PHC와 관계사 A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처분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696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사건 수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국의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의 이메일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표의 지시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금융위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여된 PHC의 실사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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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PHC 부사장급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PHC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은 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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