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계좌제’ 6월 국회 제출… 법제처, 정부입법계획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저축… 휴가로 사용
이완규 법제처장 "신속 추진·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부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법률안은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는 93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안 중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은 오는 12월 제출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간다.
이 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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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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