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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주먹' 타이슨, 30년전 성폭행 피소…62억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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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덕에 소송 가능해져

1990년대 초 '핵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던 마이크 타이슨(56)에게 강간당했다며 500만 달러(약 61억 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뉴욕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 여성은 뉴욕주 올버니 나이트클럽에서 타이슨을 만난 뒤 그의 리무진에 동승했다 강간을 당했다며, 이후 몇 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미국 여성이 30여년 전 타이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5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미국 여성이 30여년 전 타이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5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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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은 리무진에서 입맞춤을 시도한 타이슨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는 자신의 하의를 벗긴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타이슨이 미스 블랙아메리카 후보였던 대학생 데지레 워싱턴을 성폭행했을 즈음인 1990년대 초라고 이 여성은 밝혔다. 타이슨은 1992년 2월 10일 당시 18세였던 워싱턴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3년을 복역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처음 보도한 뉴욕주 지역 매체는 이 여성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와 괴롭힘, 조롱 또는 개인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을 대변하는 대런 세일백 변호사는 이 여성의 주장을 살펴본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의 이번 소송 제기는 뉴욕주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성인 생존자법)' 덕분에 가능했다. 뉴욕주는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지난해 11월 발효시켰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코미디언 빌 코스비 등이 수십 년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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