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산정 기준 명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재개발 시행 조합에 행정관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2014년 3월 사업 시행을 승인받고, 부산 연제구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을 건축해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약 학교용지부담금 약 15억원을 부과했고 A조합은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합에 부과한 부담금 15억원 중 7000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 입법 목적과 체계, 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부담금 부과는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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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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