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소방 "구급대원 폭행 명절 연휴 많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절 등을 맞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주취자 폭행'이 84.9%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84.9%인 163건이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 중 30%인 57건은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말이던 같은 해 12월에도 성남의 한 주점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한다는 게 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이 안 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 연휴와 주말에 주취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