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24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40년과 66억7710만원을 구형했다. 전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모씨(80)에게는 징역 20년과 23억9608만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477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한평생 모은 자금이 없어지거나 대출로 빚을 지게 됐고 정신적 고통과 가정불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총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전체 피해 액수는 45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을 60~80% 확보해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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