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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막는다”…아모레, 면세점 등서 구매수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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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지난해 12월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지난해 12월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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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1인당 구매수량 제한을 도입했다.


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부터 면세점과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구매 가능한 제품 수를 제한하고 있다.

설화수 윤조 에센스, 헤라 블랙쿠션·라네즈 네오쿠션 등 아모레퍼시픽 대표 인기 상품들이 대상이다.


제품당 구매 가능 개수는 10개로 일부 품목에 따라 구매 가능 수량이 다르다.

이는 특정 고객이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정 고객이 제품을 대량 구매할 경우 다른 고객들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사재기를 통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브랜드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더욱 많은 고객이 아모레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수량 제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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