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공관 만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공관 재테크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도 김 대법원장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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