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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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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보건복지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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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의 법제화 추진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최대 지원 기간인 1년이 끝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기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별 청년 인구 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센터 수를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 운영 지침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한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마음 아픈 청년에게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65.1% 수준이다. 30대 역시 사망자 3873명 가운데 48.4%(1864명)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돼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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