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좌석형은 2027년 도입…시외버스는 제외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교체할 때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노선버스 유형을 규정했다. 해당 유형은 시내·마을버스, 농·어촌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한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저상버스 차량을 개발 중인 만큼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외 승인은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은 경우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40일 이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시 예외 노선과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과 사유, 개선 계획을 소관 누리집에 게재·공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 수준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