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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부보조금 받은 기업 7월부터 입찰 제한…韓도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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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조금 규정' 발효…7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M&A) 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행정 비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 규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된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EU 역외 기업이 EU 내 기업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 인수시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유로가 넘는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EU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7월부터 직권조사도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M&A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을 통해 외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EU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산업계도 이번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적용 범위가 넓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 기업의 M&A에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2월 미국, 일본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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