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모씨(53)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에 대한 사각 턱 절개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들의 혐의를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신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심에선 장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고, 장씨는 1심 때 받은 형보다 벌금이 500만원 늘었다.. 신씨는 1심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의 출혈량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압박지혈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장씨와 신씨의 지시에 따라 전씨가 구체적 지도 및 감독 없이 혼자서 피해자를 30분동안 압박지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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