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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WSJ 기고서 '빅테크 개혁' 초당적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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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빅테크 개혁과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입법과 예산 권한을 갖는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감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오던 주요 빅테크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남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두에서 "미국의 기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이들이 이룬 성과와 이 업계에서 일하는 재능있고 헌신적인 이들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한 뒤, "일부 빅테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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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종 소셜미디어가 사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을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한다"며 각종 아동착취물과 함께 스토킹, 약물 판매 등 불법 행위도 지적했다.


이는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메타, 트위터 등 미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빅테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개혁(reform)'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인터넷 기록, 사용자 위치, 생체 데이터와 같은 개인 정보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수집 자체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폐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따라 빅테크들의 반독점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하며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빅테크에 칼끝을 겨누며 시장 경쟁에 공격적인 법 적용을 시사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빅테크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하며 규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FTC 수장 자리에 ‘강성 빅테크 규제론자’인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부교수를 앉힌 데 이어 빅테크 기업 분할을 주창해 온 팀 우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구글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나단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각각 임명하면서 3각 편대를 구축했고, 빅테크 규제 압박에 속도를 높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노력에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지만, 개인정보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합해 국민에게 정치권이 함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기고문을 맺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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