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이 대표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가해자인 조카의 1·2심 형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대표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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