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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6억원대 손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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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무관용 원칙' 반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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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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