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교류협력 영향줘선 안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중국 정부는 교류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악화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최근 여러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나라는 중국이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정책에 힘을 쓰는 것에 환영을 표시하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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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국이 과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며 국제 단결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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