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1~2년 연장된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장기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평가 유효기간을 내년 12월부터 연장하고,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총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호전 가능성이 없어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등 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7개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5700여명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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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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