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검찰 송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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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감치명령 등에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 10월 그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이후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흥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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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의 취지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A씨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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