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순희 강북구청장 입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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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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