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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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은 올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5배 많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배임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금 9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기업 부회장인 피고인이 사위에게 맡겨 둔 차명 주식(2억5000만원 상당)을 확인해 해당 차명 주식을 피고인 이름으로 되돌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겨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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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차명 계좌 등에 숨긴 60명을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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