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자 고소 취하 위해 범행 계획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후 협박한 20대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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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모의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동공갈과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표적 삼아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모의한 뒤, 이를 빌미로 고소 취하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억2000만원 규모의 사기 투자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위해 지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2일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고, 그를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로 보내 사전에 매수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협박했다. 더불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해 2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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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공갈을 당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셋업 범죄를 인지한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셋업 범죄는 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처벌을 피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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