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 강화'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의 인권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8일 인권위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전통시장까지 늘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노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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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안부와 경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들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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