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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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러 국회에 간다. 국회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늘 강렬한 인상을 남겨 온 그여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일정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표결 전에 설명해 드리고 (결과는) 거기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장관의 언사가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곤 전망하기 어렵다. 국회에 나가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한 전임 장관들은 해당 의원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상황 등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 장관이라면 조금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 관계자는 "표심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떠나서 한 장관이 내놓을 발언은 이번에도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장관은 국회에 나가 민주당과 크게 충돌할 수도 있다. 그는 민주당과 각종 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촉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의 기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 소속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의 설명과 노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는다. 두 사람의 입에 따라 민주당의 표는 갈릴 여지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셈법을 하면서 내부 여론이 크게 분할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받을 '방탄 국회' 비판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사법리스크에 놓은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결될 경우 당이 큰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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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곧바로 구속 전 심문기일을 잡고 노 의원, 검찰을 불러 입장을 들은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1948년 제헌 국회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65번 국회에 제출됐다. 16건이 가결, 16건이 부결됐다.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5건(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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