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800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만400원에서 4.23%(440원) 늘어난 1만84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의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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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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