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발표
권역응급센터 한양대병원·제주한라병원 'C등급'
중증환자 전문의 진료, 최종치료 제공 늘어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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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44곳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기준 미충족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안전성·효과성·기능성·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89.2%로, 지난해 99.0%에서 9.8%포인트나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중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92.8%)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89.6%)은 모두 향상했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98.2%)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등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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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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