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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국회 경호원의 제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넘어진 사건이 이 할머니의 뜻에 따라 불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들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지난 22일 성명불상의 경호원을 폭행·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A씨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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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이 할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수사는 마무리됐다. 고소 혐의 가운데 폭행·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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