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4년간 삭제 요청
해외 서버 국가별 법률 적용…강경 대응 예고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피해영상 8296건 삭제

끝까지 버티던 성인사이트 6곳 백기…불법 촬영물 8000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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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4년 가까이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삭제에 불응하던 성인사이트 6곳이 결국 8000개가 넘는 영상을 삭제했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삭제 요청에 장기간 불응해 왔던 6개 성인사이트들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촬영 피해영상물들을 유포한 해당 성인사이트들은 2018년 4월부터 이어진 디성센터의 삭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한국인(Korean)'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키워오기도 했다.


디성센터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관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에 대해 성인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국가들의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동시에 영상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에 걸쳐 피해영상물 8296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디성센터가 삭제 요청을 한 1만3670개 가운데 6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전까지 삭제조치된 4571건을 합치면 94.1%의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이 삭제된 셈이다.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영상물을 점검하고 삭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삭제된 피해영상물은 4만7865건으로 지난해(4만711건)보다 18%나 증가했다.


또 디성센터는 제2의 n번방과 유사한 엘(L)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팀(9명)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높아졌으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4.0%에서 46.1%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4년 72.0%에 달했던 벌금형 선고 비율은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면서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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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관점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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