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나선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내년 1월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 적용을 의무화하는 '5+3'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 입국자는 호텔 또는 별도의 격리시설에 머물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출발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입국한 뒤 적용됐던 PCR 검사 의무는 폐지된다.

중국 방역 당국은 인공호흡기, 집중 치료실 등 의료 시설을 확충해 중증 환자 치료를 강화하고, 격리 시설을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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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코로나 발생의 정점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를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고 점차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 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 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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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 초부터 '제로 코로나'에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면 전환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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