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5만원, 공·사립 유치원 원아 대상

경남교육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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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2023년 경남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을 받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23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유아 학비 지원을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 유아는 그간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명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으며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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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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