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송년 기자간담회자리에서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경쟁을 확립해야 하는 시장으로 반도체·OS·앱마켓 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S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과거 인텔과 퀄컴의 ‘충성 리베이트 제공’ 사례와 2016년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글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 기기 부품을 팔면서 장기계약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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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개발사와 갈등을 빚어온 글로벌 빅테크 구글·애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서 공정위는 OS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출시를 방해한 혐의를 제재했고, 앱마켓 등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은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일인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과하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며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동일인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반도체·OS·앱마켓에 공정경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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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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