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휴일 유료화된다
창원특례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등 6개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 노외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유료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일·공휴일 유료화 전환 주차장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의창구 팔용동 35-8) ▲명서상업지구(의창구 명서동 200-3) ▲팔용 파출소 옆(의창구 팔용동 33-2) ▲상남 제1공영(성산구 상남동 38-2) ▲상남 제2공영(성산구 상남동 30-2) ▲내동 파출소 옆(성산구 내동 456-22) 등 6개소이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 관리원 배치 조항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한다’의 삭제 및 舊 창원(의창구·성산구)의 시설관리공단 직영 주차장 휴일 무료 운영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주차장(20개소)과 5개 구 위탁주차장(28개소), 한국자산공사(공영주차타워,4개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16개소)의 휴일 유료 운영과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5개 구의 형평성과 요금체계를 일원화 했다.
무료 운영으로 상업지역 내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도심 주차난 해소에 지적받아 온 사항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1시간이면 1100원, 1일 6000원, 1개월 정기권 8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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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은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거주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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