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쓸어내린 구인모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현직 군수 지위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 군수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곳이 공동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와 거창밴드 소식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 등에 게시한 건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글을 지웠고, 밴드의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며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열린 심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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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나 구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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