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년부터 노상적치물 난립지역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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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내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대로 일원 및 주택가 등 노상적치물 난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가, 노점 인근 토착화된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이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구는 2개조 6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노점,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계고 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주차확보용 적치물(폐타이어, 라바콘, 화분 등)은 1회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시 1~2일 내 강제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1~3회 계고 후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서구는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 SNS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인구밀집 구역에 현수막을 게첨해 연말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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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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