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 위약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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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거래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에 M&A가 무산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가 한상원 한앤코 사장 등 4명 상대로 낸 310억7200만원 상당의 위약벌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한앤코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날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소를 취하하겠다"는 홍 회장 측 의사를 오히려 한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 때문에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사전에 합의한 내용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지만, 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달 한앤코 측을 상대로 위약벌 소송도 제기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적 성격이다.


홍 회장 측은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란 취지다.


한편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은 홍 회장 측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심리로 2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쌍방대리'를 쟁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앤코가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반면 한앤코 측은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선행 조건에 대해서도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2심이 홍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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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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