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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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準)해 집행할 수 있는데 이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었다.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등 최소비용만 집행이 가능하다. 내년 예산 639조원 가운데 297조원인 재량지출 집행이 중단되고, 복지 사업 지출도 멈추면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보조 활동과 같은 사회복지사업과 당장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멈출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25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공사가 멈추면 일용직 일자리도 사라진다. 정부는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내년에 25만명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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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헌법 개정으로 준예산 제도가 도입됐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 통과됐지만,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이라 지출업무는 중단된 상태였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당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성남시에서 7일간, 2016년 경기도에서 28일간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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